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 최신 정보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 최신 정보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및 튜닝 승인방법 최신 정보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최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만 향수 사정상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이 변동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장 최신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도로교통공사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는 https://www.kotsa.or.kr 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는 https://www.koroad.or.kr 입니다.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들에게 차량을 더욱 개성 있게 만들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튜닝은 단순한 취미나 스타일 향상을 넘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안전성과 환경 측면에서의 규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의미

 

자동차 튜닝이란 일반적인 양산 차량에서 운전자의 취향이나 운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나 장치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량의 외관, 성능, 내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포스팅의 목적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과 승인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의 규정과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규제를 준수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튜닝의 승인대상은 무엇인가?

 

튜닝의 승인 대상은 주로 차량의 구조와 장치에 관련이 있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원동기,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조등 등이 변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튜닝의 승인방법

 

튜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서류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는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포스팅의 참고 자료

 

포스팅에 제공된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최신이며, 국토교통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공사의 홈페이지는 [https://www.koroad.or.kr](https://www.koroad.or.kr)이며,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는 [https://www.kotsa.or.kr](https://www.kotsa.or.kr)입니다. 튜닝에 관심 있는 운전자들은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데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본문에 남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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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

 

포스팅 작성일 기준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도로교통공사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는 https://www.kotsa.or.kr 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는 https://www.koroad.or.kr 입니다.

 

 

 

튜닝 제도란?

튜닝(구조변경)제도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성과 교통사고 예방,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217호에 따라 '구조 및 장치변경' '튜닝'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는 2015 1 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튜닝 제도는 주로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자동차를 개조할 때, 그 변경이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환경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차량을 튜닝하더라도 교통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튜닝 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 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조된 차량이 안전 규제를 준수하고, 운전 중에 예측 가능한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도로 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튜닝(구조변경)제도는 차량 튜닝에 대한 규제를 통해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튜닝소개

튜닝은 자동차를 개조하여 성능, 외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양한 산업활동의 경쟁력 확보, 편리성 추구,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자동차 튜닝은 경제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튜닝은 정부가 도로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공해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식되어 많은 수요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여러 부분에 대한 튜닝을 허용하고 있어, 차량의 제동장치, 소음, 좌석, 전조등, 원동기, 연결장치, 타이어, 연료장치, 배출가스제어장치 등을 개조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튜닝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 소유자가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변경 사항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튜닝 승인을 받은 소유자는 규모에 맞는 정비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튜닝 검사를 받아 일련의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로써 튜닝은 차량의 성능 향상 및 외관 개선을 통해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로 운행 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튜닝 승인대상

튜닝 작업을 위한 승인대상은 자동차의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다음은 튜닝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에 대한 변경이 튜닝 승인대상입니다.

 

2. 총중량:

   -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에 대한 변경이 승인대상입니다.

 

3. 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등의 장치에 대한 변경이 튜닝 승인대상입니다.

 

4. 내압용기 및 부속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변경이 튜닝 승인대상입니다.

 

5.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에 대한 변경이 튜닝 승인대상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튜닝 작업 시 꼭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로서, 안전성 및 교통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튜닝 승인대상은 차량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안전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튜닝 승인대상의 주요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에 대한 변경은 튜닝 승인 대상입니다. 변경 사항이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총중량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

   - 차량의 총중량은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로 계산되며, 이에 대한 변경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장치

   - 튜닝 대상 장치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4.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 차량의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역시 튜닝 승인대상으로 간주됩니다.

 

5.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 차량 조명장치에 대한 변경 사항도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6.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차량 내부에 설치된 내압용기 및 관련 부속장치에 대한 튜닝 변경도 승인이 요구됩니다.

 

7.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에 대한 변경은 튜닝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튜닝 승인대상은 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의 올바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대상 및 기준

승인대상 및 기준

 

승인대상:

자동차 튜닝에 대한 승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대한 변경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조로는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이 포함되며, 장치로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부속장치, 그리고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가 포함됩니다.

 

승인기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승인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 56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등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튜닝이 안전 및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각종 지침 등도 참고하여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고압가스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계량에 관한 법령 등과 같이 각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튜닝 수수료

구분

·소형

중형

대형

튜닝검사

31,000

36,000

40,000

재검사(배출가스검사 병행)

21,300

25,100

27,300

튜닝승인신청

구조 및 장치변경

60,000

장치변경

35,000

 

투닝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설명:

 

투닝 수수료는 자동차 튜닝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튜닝 업체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부품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튜닝 수수료의 구성은 다양하며,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서비스 범위와 난이도:

   - 튜닝 수수료는 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엔진 튜닝, 외관 개조, 내부 디자인 변경 등이 서비스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2.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

   - 사용되는 튜닝 부품 및 자재도 수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성능 부품이나 특수 소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과 성능이 높은 부품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전문성과 경험:

   - 튜닝 업체나 정비소의 전문성과 경험은 수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튜닝 전문가의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작업은 높은 수수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차종 및 브랜드:

   - 차량의 종류와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급차나 특정 브랜드의 차량은 부품 가격이나 작업의 복잡성 등이 높아져 수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포함 여부:

   - 튜닝 서비스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업체는 튜닝 수수료에 정비 서비스나 추가적인 컨설팅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튜닝 수수료는 차량 소유자의 요구사항, 예산, 그리고 원하는 튜닝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변동합니다. 소비자는 튜닝 업체와 상의하여 자신의 욕구와 예산에 맞는 튜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

 

1. 튜닝검사:

   - 경·소형 차량: 31,000

   - 중형 차량: 36,000

   - 대형 차량: 40,000

   - 튜닝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튜닝검사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튜닝 검사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재검사(배출가스검사 병행):

   - 경·소형 차량: 21,300

   - 중형 차량: 25,100

   - 대형 차량: 27,300

   - 튜닝검사 후 추가로 배출가스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의 재검사 수수료입니다. 배출가스검사를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3. 튜닝승인신청:

   - 구조 및 장치변경: 60,000

   - 장치변경: 35,000

   - 튜닝 작업이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튜닝승인신청 수수료입니다. 특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튜닝 수수료는 자동차의 크기 및 튜닝 작업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튜닝 작업과 차량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튜닝 작업을 수행한 후에는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검사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 관련 FAQ

 

 

 

 

1. 자동차 튜닝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튜닝은 일반적으로 양산자동차를 운전자의 개인 취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량의 성능, 외관, 내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어떤 종류의 튜닝이 승인 대상인가요?

 

구조 및 장치 변경에 따른 튜닝으로, 길이, 너비, 높이 등의 차량 크기와 엔진, 제동장치 등의 핵심 장치에 대한 변경이 해당됩니다.

 

3. 튜닝 승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튜닝을 원하는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안전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4. 어떤 튜닝이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승인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차량 외관의 드레스업 튜닝이나 경미한 성능 향상을 위한 부분들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승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튜닝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교통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튜닝된 차량이 국토교통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6.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차량 압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어떤 종류의 튜닝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경미한 수정이나 외관적인 변경(드레스업 튜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튜닝 작업이 차량의 보증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튜닝 작업은 보증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튜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9. 튜닝 승인 시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요?

 

승인 시간 및 비용은 튜닝의 종류와 규모, 검사 및 승인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10. 튜닝 승인 이후에도 추가적인 절차나 유지보수가 필요한가요?

 

튜닝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검사가 필요하며, 변경된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함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튜닝종류) 및 튜닝 승인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로 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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