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최신 정보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최신 정보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최신 정보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입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최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검사기준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니, 독자 여러분께서는 차량 운행 시 꼭 필요한 이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기검사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정기검사는 국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 다양한 측면을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검사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기준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령에 따라 수립됩니다. 이 기준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정하며, 차량의 종류, 크기,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사용 용도, 차량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1년 또는 2년 주기로 결정됩니다. 최초 등록 이후 4년까지는 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는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어떤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기검사 대상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모든 차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과 사업용, 차량의 크기와 연료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와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검사가 차량 운행의 핵심 요소임을 이해하고, 차량의 안전과 환경에 보다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정보는 본문에 남긴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검사를 위한 시설이나 출장 검사 시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운행 질서를 확립하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명 보호: 차량의 이상 부위를 점검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2. 대기환경 개선: 배기 가스를 측정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3. 재산권 보호: 도난 차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를 방지합니다.

  

4. 운행질서 확립: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튜닝 여부를 가려내 차량 안전을 유지합니다.

  

5. 거래질서 확립: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중고차 거래시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차량별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중고차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넓힙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 종합, 임시, 신규 검사, 그리고 택시 미터기 검정으로 나뉩니다. 정기 및 종합검사는 보통 승용차를 기준으로 새 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실시되며,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검사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인식되지만,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불법 튜닝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속한 지역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예약 및 진행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도 존재하며, 시스템 개선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완벽정리

 

자동차검사 과태료 완벽정리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완벽정리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완벽정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릉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동해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원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춘천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태백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양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남양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천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성남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산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양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용인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정부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동탄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거창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창원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미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문경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동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영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항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북광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달서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현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성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신탄진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례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운대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로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원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인천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목포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여수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군산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남원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익산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읍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주자동차검사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업데이트.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에 관한 상세 설명

 

1. 정기검사 정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소음·진동관리법" 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2.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3.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 검사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라 정의됩니다.

  - 검사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라 정의됩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음:

  - 검사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정의됩니다.

  -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정의됩니다.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자동차 소유자들은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정기검사 예약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정기적인 검사 참여로 교통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1. 휘발유 및 가스알코올 차량 (저속/고속 공회전):

   - 검사구분: 정지 상태에서 엔진이 공회전(아이들링)일 때와 2500±300rpm으로 가동시켰을 때의 두 가지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측정 방법:

     - 정지 상태 (아이들링):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시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2500±300rpm 가동: 엔진을 2500±300rpm으로 가동시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휘발유 및 가스알코올 차량은 정지 상태와 고속 회전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특성을 확인하여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합니다.

 

2. 경유 차량 (무부하 급가속):

   - 검사구분: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 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를 측정합니다.

   - 측정 방법:

     - 정지 상태: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을 가속하여 원동기의 최고 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를 측정합니다.

   - 경유 차량은 급가속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특성을 확인하여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합니다.

 

측정 방법의 목적: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각각의 연료 타입 및 운전 조건에 따라 차량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 구동방식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특성을 확인하여 국가 및 지역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차량이 운전 중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19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 · 전자장치

.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2005. 2. 5.>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부적합 판정 항목과 관련된 상세 설명:

 

1. 동일성 확인:

   -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

   - .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되거나 문자, 문양이 훼손된 경우

   -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

   -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

   - 심한 변형, 누유, 안전기준 위배된 유격

 

4. 제동장치:

   - 제동시험기에 의한 결과 허용기준 초과,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연료 누출

 

6. 전기 · 전자장치:

   -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

   -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불량

 

7.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변형, 파손

   - 후부안전판, 측면보호대 손상, 불량 또는 미설치

   - 안전기준 위배된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

   -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 위험물, 유해화학물, 폐기물 등의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변형

 

10. 창유리:

   - 규격품 미사용, 훼손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위반

 

11. 등화장치: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의 불량 또는 설치상태 불량

   - 등화장치의 불량 및 시험결과 기준미달

 

12. 계기장치:

   - 운행기록장치, 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

   - 속도계시험기 결과 허용기준 초과

 

13.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한 차량:

   - 구조, 장치에 대한 부적합

 

14. 좌석안전띠:

   - 미장착 또는 훼손

 

15.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미설치 또는 불량, 안전기준 위배

 

16. 어린이운송용 창유리 투과율 미달

 

17. 완충장치의 판스프링 변형 또는 절손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2[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

4년 초과

1

중형 · 대형

8년 이하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

4년 초과

1

중형 · 대형

8년 이하

1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

4년 초과

1

중형 · 대형

5년 이하

1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전체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중형

5년 이하

1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5년 이하

1

5년 초과

6개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상세 설명:

 

1.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개인 소유):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에 대해 전체적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신조차(신규 등록 차량)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

 

   - 사업용 (회사 소유):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에 대해 전체적으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2.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개인 소유):

      - 경형, 소형의 경우 4년 이하인 경우 2년마다, 4년 초과인 경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중형, 대형의 경우 8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용 (회사 소유):

      - 경형, 소형의 경우 4년 이하인 경우 2년마다, 4년 초과인 경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중형, 대형의 경우 8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3.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개인 소유):

      - 경형, 소형의 경우 4년 이하인 경우 2년마다, 4년 초과인 경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중형, 대형의 경우 5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용 (회사 소유):

      - 경형, 소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중형의 경우 5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대형의 경우 2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4.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전체적으로 동일):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에 대해 5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관련 FAQ

 

 

 

1. 자동차정기검사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 여부 및 환경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검사는 안전, 배출가스, 소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에 기여합니다.

 

2.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정기검사 대상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모든 차종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과 사업용, 차량의 크기와 연료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와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3. 정기검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기준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차량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정하고, 검사소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4.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효기간은 차종, 사용 용도, 차량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1년 또는 2년 주기로 결정됩니다. 신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최초 4년까지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5. 정기검사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정기검사는 국내에 분포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됩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 자동차검사소 등에서 차량의 안전과 환경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6. 검사 도중에 적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함을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정 기한은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특정 결함의 경우는 정기검사 전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특수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자동차의 검사 주기는 5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정기검사를 미수행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검사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초 30일 이내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이후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에는 2만원씩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 지연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9. 정기검사시 어떤 항목들이 검사되나요?

 

안전, 배출가스, 소음,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등 다양한 항목이 검사됩니다.

 

10. 정기검사시 차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측정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 또는 부적합을 결정합니다.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결함을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로 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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