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 - GOODLIFETRAVELLER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
건설기계 가이드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

 

전국 건설기계 용도별, 기종별 용도별, 시도별 기종별 등록현황 완벽설명

 

전국 건설기계, 중장비 사업자현황 완벽설명

 

전국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명, 노선명, 위치 완벽설명

 

국도 과적검문소명, 노선, 국도사무소, 검문소 위치 완벽설명

 

서울시 중장비, 건설기계학원 리스트, 위치, 고객센터 전화, 교육과정, 취득가능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설명 완벽설명

 

건설기계등록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완벽설명

 

건설기계폐기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완벽설명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완벽설명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서 완벽설명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 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완벽설명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완벽설명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완벽설명

 

굴삭기(크롤러) 시급, 일당, 월수입, 연수입, 연봉, 외주단가, 공임단가, 평균단가, 지역별 단가

 

굴삭기(휠) 시급, 일당, 월수입, 연수입, 연봉, 외주단가, 공임단가, 평균단가, 지역별 단가

 

미니굴삭기 시급, 일당, 월수입, 연수입, 연봉, 외주단가, 공임단가, 평균단가, 지역별 단가

 

 

 

오늘 포스팅은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1. 서론 – “장비만 사면 끝이 아니라, 세무·등록까지 갖춰야 진짜 사업

굴삭기, 휠로더, 덤프트럭, 크레인,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는 한 대 값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고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        어느 장비를 살까”,

·        어느 브랜드가 좋을까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창업 절차와 세무·부가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과 리스크 관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건설기계 관련 업종은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        이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의무가 모두 얽혀 있어,
처음 진입할 때 한 번 구조를 제대로 잡아두면 수년 동안 세금·행정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운전·정비·매매와 연관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        어떤 업종·사업형태로 시작할지

·        건설기계 관련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        일반과세·간이과세·부가세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세무 체크포인트

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건설기계 관련 사업의 큰 그림어떤 업종으로 볼까?

2-1. 대표적인 사업 형태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업은 대략 다음처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관련 등록·인허가 예시

건설기계대여업

장비를 소유하고 타사·현장에 임대, 운전 포함 또는 미포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사업자등록

개별건설기계대여

1인 장비 사장님 형태, 자신의 장비를 개별 현장에 투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사업자등록

건설기계정비업

굴삭기·로더·덤프 등의 정비·수리·검사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사업자등록

건설기계매매업

중고 장비 매입·판매, 위탁판매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사업자등록

해체·재활용업

노후 장비 해체, 부품 재활용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 사업자등록

실제 현장에서는

·        장비 대여와 운전을 함께 하는 1인 차주 형태,

·        여러 대를 보유하고 기사들을 고용하는 임대업체,

·        정비·매매를 함께 하는 종합 건설기계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장비를 보유하고 현장에 투입·대여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정비·매매업에도 공통으로 중요한 세무 원칙을 함께 다룹니다.


3. 창업 절차 1단계사업 형태(개인·법인)와 업종 설계

3-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대부분은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창기 매출이 크지 않다면 행정·세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        설립 절차도 간단하며,

·        추후 매출 규모가 커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        장비를 여러 대 보유할 계획이거나

·        동업자와 함께 큰 규모로 임대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애초에 법인 설립건설기계사업 등록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하면서
자본금·지분 구조·책임 범위를 명확히 잡고 가는 방식도 많이 선택합니다.

3-2. 업종 선택건설기계대여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 맞추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등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 코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형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설용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장비 임대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4. 창업 절차 2단계장비 확보와 건설기계 등록

4-1. 장비 확보 방식

장비를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신품 구입

·        중고 구입

·        리스·장기렌트

세무적으로는 모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        구입이면 감가상각

·        리스는 리스료 비용 처리

·        금융리스는 자산·부채 인식

등 회계·세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생깁니다.

초기에는

·        현금 흐름

·        부채 부담

·        부가세 환급 가능성(신품·중고 구입 시)
을 함께 고려해 구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4-2. 건설기계 등록취득 후 등록 기한

건설기계를 취득하면 관할 시·도청 또는 시··에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보통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통상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만

·        정식 건설기계로 번호판을 달 수 있고

·        이후 건설기계사업 등록, 보험, 검사, 양도·양수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창업 절차 3단계건설기계사업 등록(대여업·정비업·매매업)

5-1. 어디에 등록하나?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관할 시··구청(또는 시·)에 해당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5-2.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기준 개요

건설기계대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 대수 이상의 건설기계를 보유

o   일반건설기계대여업: 통상 일정 대수 이상(예시로 과거 기준은 5대 이상, 개별대여업은 4대 이하 등)

·        사무실

o   수입금 관리, 현장 배치·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        주기장(주차장)

o   보유 장비 수에 비례한 면적의 주기장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

·        사무실과 주기장 위치

o   같은 시··구 또는 인접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는 등 위치 기준 충족

실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지자체 안내문으로 세부 수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창업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교통·차량 등록 부서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3. 등록 절차 흐름

일반적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o   사업계획, 장비 목록, 사무실·주기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2.     민원 신청 접수

o   관할 시··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

3.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o   실제 사무실·주기장, 장비 보유 여부 확인

4.     등록수리 통보 및 등록증 교부

건설기계사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정식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로 인정받게 되며, 이후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이미 마쳤다면 실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창업 절차 4단계세무서 사업자등록

6-1. 사업자등록 기본

건설기계사업 등록과는 별도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법상 사업자가 됩니다.

필요 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개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법인)

·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주기장)

·        건설기계사업 등록 관련 서류 사본

·        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등

사업자등록 시

·        업종 코드(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등)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
를 선택하게 됩니다.

6-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

2025년 기준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        연 매출 1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        연 매출 48백만 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구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은 장비 가격이 높고, 하루 대여료 단가도 큰 편이라

·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가동률이 나오면 매출이 금방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고

·        건설사·법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장비 사업에서는 일반과세가 실무적으로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부가가치세 구조건설기계 사업자는 어떻게 과세될까?

7-1. 건설기계 대여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

건설기계 대여업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여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건설업체에 장비를 빌려주거나, 장비와 기사를 함께 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가에 부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표준 부가세 세율은 10퍼센트이며,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간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건설 및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되어 왔고, 2021년 이후 기준으로 건설·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율 30퍼센트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2. 부가세 신고 일정 개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기 예정신고

o   1월부터 3월분, 4월에 신고·납부

·        1기 확정신고

o   1월부터 6월분, 7월에 신고·납부

·        2기 예정신고

o   7월부터 9월분, 10월에 신고·납부

·        2기 확정신고

o   7월부터 12월분,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통상 연 1회 확정신고를 하게 되므로 신고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급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왜 중요할까?

8-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 개시 시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24
7월 이후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무 대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줄어도 계속 전자 발급을 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은

·        거래 상대방이 대부분 건설사·법인인 경우가 많고

·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필수에 가깝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커져도 자연스럽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8-2.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        공급가액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거래했더라도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        의무 발급 대상 거래에서 미발급 시 역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기계 사업자는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모두 이해하고

·        거래 형태에 맞는 증빙을 제때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주요 비용 항목과 세무 처리 –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될까?”

건설기계 사업자는 비용 관리와 증빙 관리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실에서 많이 나오는 비용 항목을 세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1. 장비 구입비와 감가상각

·        신품·중고 구입 비용

·        취득세, 등록 관련 비용

·        작업에 직접 쓰는 추가 장비·부속품

이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장비 가격이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        소득세·법인세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        장비 구입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향후 부가세 환급과 비용 인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9-2. 연료·오일·타이어·정비비

장비 운영에 필수인

·        경유·휘발유·요소수

·        엔진오일·유압유

·        타이어·고무트랙

·        정기점검·수리비

는 전형적인 필요경비입니다.

다만

·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수취 시 비용 인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        사업자카드·계좌 이체

·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를 중심으로 증빙을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9-3. 보험료·주기장 임대료·통행료

·        건설기계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        주기장·사무실 임대료

·        유료도로 통행료, 현장 출입비

역시 통상적인 필요경비이며,

·        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적절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지,

·        보험료는 사업자 명의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절세 전략합법적으로 리스크 줄이는 기본기

10-1. 매출·매입을 정확히 기록하는 시스템 만들기

건설기계 사업의 세무 리스크는 대부분

·        현금 거래가 많고

·        장비 여러 대, 기사 여러 명이 섞여

누락·과소 신고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        거래처별 대여료, 현장별 매출

·        장비별 연료·정비·보험
을 엑셀이나 회계 프로그램으로 정리해 두면,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        누락·중복을 줄이고

·        세무조사 리스크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10-2.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둔 투자 타이밍

신품 장비 구입, 대형 수리, 주기장 공사 등은

·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        이 부가세가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        일정 부분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대규모 장비 투자 시기를

·        부가세 신고·환급 일정과 맞춰서 계획하면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11. 결론 – “장비 + 인허가 + 세무 구조를 한 번에 설계하자

건설기계 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        장비 한 대 사서 현장에 보내고

·        대여료를 받는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     건설기계 등록

2.     건설기계사업 등록(대여·정비·매매 등)

3.     세무서 사업자등록(업종 선택, 일반·간이 선택)

4.     부가가치세·소득세 구조 설계

5.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체계 구축

이 모두 연결되어 돌아가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장비 선택 못지않게

·        사업 형태,

·        세무 구조,

·        증빙 관리 체계까지 함께 설계해 두면,

몇 년 뒤에는

·        장비는 잘 돌고

·        세무는 크게 흔들림 없고

·        필요할 때 금융·투자도 쉽게 받는

안정적인 건설기계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창업을 앞둔 단계라면,

·        관할 지자체 건설기계 담당 부서

·        세무사·회계사

와 상담을 통해 최신 법령과 본인 상황에 맞는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FAQ)

1.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면 법적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나 납부 의무 면제 구간이 있을 뿐, 업종 자체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처음 시작하는데 일반과세자로 갈지 간이과세자로 갈지 고민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예상 매출과 거래 상대방을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o   예상 매출이 크지 않고, 거래 상대가 대부분 개인이라면 간이과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o   반대로 건설사·법인과의 거래가 많고, 장비 가격·대여료 규모가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폭이 커지고, 세금계산서 요구에도 대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3.     굴삭기 한 대로 1인 사업을 하는데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장비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장비 소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업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시··구에 문의해 본인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비를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와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o   운용리스라면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가 비용으로 처리되고,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o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구조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건설기계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이 되는데, 2024년 이후에는 이 기준이 8천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상당수 건설기계 사업자가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거래처가 대부분 법인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6.     건설기계 사업에서 주로 빠뜨리는 비용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o   야간 근무나 장거리 이동 시의 유류비·통행료

o   장비 세차비, 소모품 구입비

o   무상수리에서 제외된 소액 수리비

o   주기장 관리비·경계 펜스 설치비 등
자주 발생하지만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비용으로 못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1, 수년이 쌓이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비용에 대해 카드전표·영수증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     현장에서 다른 기사에게 내 장비를 재임대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장비를 다른 기사나 업체에게 다시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과세 대상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재임대 대가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적절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재임대 구조가 복잡해지면 원청·하도급 관계, 소득 귀속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서 책임과 수익 구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매출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대금이라면 사업자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가족 계좌로 지속적으로 대금을 입금받을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 소득 귀속·증여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족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도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자 계좌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은 대부분 법인·사업자 간 거래가 많지만, 개인 상대 임대나 소규모 공사에서 현금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 발급 대상을 무시하고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단말기·시스템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니면 셀프 신고도 가능한가요?
초기에는 직접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 사업은

o   장비 감가상각

o   장비 매매·교체 시 양도차익

o   리스·대출 구조

o   대여·운전 혼합 계약
등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매출·장비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한 첫 해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구조를 한 번 깔끔하게 잡아 놓고, 이후 스스로 처리할지, 계속 맡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건설기계 가이드: 사업자 창업 절차·세무·부가세 정리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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