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3. 11.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아차도주문도(느리선착장도착 배편 요금차량선적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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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

 

 

 

 

 

 

 

 

 

오늘 포스팅은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 정리하고 있는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국해운조합 또는 선박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

 

선수 ↔ 볼음·아차·주문(느리) 운항요금표

·        선수에서 출항하는 승객요금은 대합실 이용료 6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천시민 주민등록증&등본(10일이내발급)지참 → 여객선에 승선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승선당일 해당지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등을 지참 하셔야 승선할 수 있습니다.

·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 「국가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할증적용(10%)

운행구간

일반인

주민(서도면)

인천시민

대인

.고등학생
일반단체

65세이상
4-6

.고단체

2-12
1-3

대인

할인

일반

2-12

선수→볼음

6,800

6,150

5,550

3,700

4,700

1,300

1,900

1,900

선수→아차

7,600

6,900

6,200

4,100

5,300

1,500

2,100

2,100

선수→느리(주문)

7,600

6,900

6,200

4,100

5,300

1,500

2,100

2,100

볼음→선수

6,200

5,550

4,950

3,100

4,400

1,300

1,300

1,300

아차→선수

7,000

6,300

5,600

3,500

5,000

1,500

1,500

1,500

느리(주문)→선수

7,000

6,300

5,600

3,500

5,000

1,500

1,500

1,500

승객 할증 편도요금표

·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 「국가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할증적용(10%)

운행구간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

경로

소인

선수→볼음

7,400

6,700

6,000

4,000

할증적용제외

선수→아차

8,300

7,500

6,750

4,450

선수→느리(주문)

8,300

7,500

6,750

4,450

볼음→선수

6,800

6,100

5,400

3,400

아차→선수

7,700

6,900

6,150

3,850

느리(주문)→선수

7,700

6,900

6,150

3,850

차량 편도요금표운전자요금별도

구분

일반빈차

일반적재

주민빈차

주민적재

승용차

소형 승용차 0.9톤 이하

32,000

19,000

중형 승용차 SUV, RV, 1톤 트럭

45,000

19,000

대형 승용차
SUV, 화물형 밴,
승합차 12인승 이하, 1.4톤이하 트럭

52,000

22,000

승합차

15인승, 화물형 밴, 캠핑카

58,000

25,000

버스

25인승 이하(콤비)(15인승포함)

85,000

43,000

26인승 이상

252,000

176,000

트럭

2.5톤이하

85,000

115,000

43,000

43,000

3.5톤이하

91,000

127,000

63,000

88,000

4.5, 5톤 트럭(적재함 6.3m 이하)

91,000

139,000

63,000

97,000

4.5,5톤 장축이상, 8톤이하

130,000

178,000

91,000

124,000

11, 15톤이하

157,000

205,000

18톤 이하

327,000

460,000

25톤 이하 트럭

327,000

507,000

츄레라

370,000

610,000

특수차량

포크레인02

104,000

72,000

포크레인06

209,000

146,000

포크레인08

261,000

182,000

유조차

1톤 이하(1,000)

45,000

65,000

3톤 이하(5,000)

85,000

185,000

5톤 이하 (8,000)

91,000

251,000

15톤 이하 (20,000)

157,000

557,000

농기계·경운기

3톤 이하

17,000

17,000

5톤 미만

85,000

51,000

5톤 이상

130,000

78,000

오토바이

125CC 미만

12,000

8,000

1,000CC 미만

15,000

9,000

1,000CC 이상

20,000

12,000

자전거

자전거, 전동퀵보드

4,000

4,000

 

구분

차량종류

소형 승용차, 0.9톤 이하

레이, 비스토, 티코, 마티즈, 다마스, 라보 등

아반떼, SM3, i30, K3, 코나, 쏘울, 베르나, 포르테, 베뉴, 0.9톤이하 트럭 등

전기차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 이하 승용차
0.9
톤 이하 트럭 크기의 전기 트럭

중형 승용차 이상, SUV, RV, 1톤 트럭

쏘나타, 옵티마, 토스카, SM5, SM6, QM6, K5, i40, G70, K7, SM7, 알페온 등

코란도, 갤로퍼, 투싼, GV70, 싼타페, 스포티지 등, 1톤 트럭

전기차 :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2.0m 이하 승용차 (아이오닉, 니로, EV6, 테슬라 등)
1
톤 트럭 크기의 전기 트럭

대형 승용차, SUV, RV, 화물형 밴,
승합차 12인승 이하, 1.4톤 이하 트럭 등

G80, GV80, G90, K9, 에쿠스 렉스턴, 체어맨, 트래버스, 그랜저, 제네시스 등

카니발, 트라제, 스타렉스, 로디우스, 프레지오 등 (승합12인승 이하 : 좌석수 상관 없음)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1.4톤 이하 트럭, 외제차(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등)

전기차 :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2.0m 이하 승용차 (제네시스 등)
1.4
톤 이하 트럭 크기의 전기 트럭

승합 15인승 (토픽), 화물형 밴, 캠핑카

그레이스 봉고, 콜로라도, 그랜드 체로키 등 (좌석수 상관없음)
토픽 크기의 캠핑카
※ 외제차 별도 문의(1톤 화물차 개조차량 포함)

25인승이하(콤비, 미니버스)(15인승 포함)

15인승 승합차 포함(스프린터, 쏠라티, 마스타 MB )(좌석수 상관 없음)
콤비, 미니버스 크기의 캠핑카

4.5, 5톤 장축이상 8톤 이하

적재함 6.3m 이상, 뒷축 부착차량 포함

농기계, 경운기

※ 농기계 츄레라 부착시 별도문의

화물 요금

10kg 이하 : 1,000
20kg
이하 : 2,000
20kg
이상 : 건설자재 및 공구, 부피가 큰 화물 : 5,000원 이상
※ 화물은 무게와 부피를 고려하여 요금을 받습니다.

※ 화물칸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화물 및 위험물 화물 적재금지

알아두세요!

인천시민 주민등록증&등본(10일이내발급)지참
→ 여객선에 승선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승선당일 해당지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등을 지참 하셔야 승선할 수 있습니다.

단체할인(20인이상) : 일반대인(10%), .고생 (20%)

.고등학생 : 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유조차 별도 문의

터미널 이용료 600

승합차 15인승 : 토픽, 이스타나, 프레지오, 그레이스 그랜드

 

 

 

 

 

 

 

 

 

서해의 여러 섬을 오가는 삼보해운 노선 가운데, 선수선착장볼음도/아차도/주문도(느리선착장) 구간은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인기 루트입니다. 육지(강화 화도면)와 서도면 섬들을 잇는 필수 교통수단인 만큼, 승객 요금부터 차량 선적요금까지 꼼꼼히 알아두시면 여행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은 삼보해운에서 안내하는 운임 체계와 차량별 요금표, 다양한 할인 혜택을 폭넓게 다룹니다. 섬나들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보다 알찬 여행을 준비해 보세요.


1. 선수선착장 출발 노선 소개

·        노선: 선수선착장(강화 화도면) ↔ 볼음도선착장아차도선착장주문도(느리선착장)

·        운항 선박: 삼보12

·        운항 특징: 서도면 섬들을 경유하며, 왕복 운항을 통해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모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의:

·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저수심(간조)나 기상 악화 시 운항 스케줄이 수시로 변경·결항될 수 있습니다.

·        출발 전 반드시 삼보해운 고객센터(032-932-6007)를 통해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2. 승객 요금 체계

(1) 기본사항

1.     터미널 이용료 600원 포함

o   선수선착장에서 출항하는 모든 승객 요금에는 대합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   다른 선착장(볼음도, 아차도, 주문도)에서는 별도의 터미널 이용료가 없습니다.

2.     인천시민 할인

o   주민등록증 또는 10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지참하시면, 별도의 인천시민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o   도서 주민(서도면 거주민)은 주민 전용 요금표를 적용받아 일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     신분증 필수 지참

o   국가가 발행하는 사진 부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이나 당일 발급 받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없으면 탑승이 불가합니다.

4.     할증 적용

o   주말(·),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종료 후 5) 등에는 기본 운임 대비 10%가 할증됩니다.

5.     단체 할인

o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일반 대인 10%, ·고생은 20%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학생증 지참).

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o   1~3급 장애인: 50% 할인(1급은 보호자 1인 동반 할인)

o   4~6급 장애인: 20% 할인

o   국가유공자: 1~5 50%, 6~7 20% 할인


(2) 일반 승객 요금표

2-1) 구간별 편도 운임 (기본)

운행 구간

일반대인

·고등학생65세이상4~6급 장애

소인(2~12)13급 장애

인천시민 대인

도서주민(서도면)

선수볼음

6,800

6,150

3,700

5,300

별도주민요금표

선수아차

7,600

6,900

4,100

5,300

별도주민요금표

선수느리(주문)

7,600

6,900

4,100

5,300

별도주민요금표

볼음선수

6,200

5,550

3,100

4,400

별도주민요금표

아차선수

7,000

6,300

3,500

5,000

별도주민요금표

느리(주문) → 선수

7,000

6,300

3,500

5,000

별도주민요금표

·        대합실 이용료(600)는 선수선착장에서 출발할 때만 포함됩니다(선수 출항 시).

·        도서주민(서도면)이면 주민등록 주소 확인 후 훨씬 저렴한 특가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2-2) 주말·공휴일 할증 요금(10%)

·        선수볼음: 일반 대인 기준 7,400

·        선수아차/느리(주문): 일반 대인 8,300

·        볼음선수: 일반 대인 6,800

·        아차/느리(주문)→선수: 일반 대인 7,700

기본 요금 대비 약 10% 증가한 금액이므로, 주말이나 연휴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주세요. 인천시민·장애인·경로 등 할인 적용 후에 할증이 붙는 구조입니다(, 소인 요금에 대한 할증은 일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표 참조).


3. 차량 선적 요금

섬으로 차량을 가져가면 여행 동선이 자유로워지지만, 그만큼 선적 요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차량 요금은 운전자 승객 요금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세요. , ‘차량 선적 운임 + 운전자 본인 승객요금을 각각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1) 승용차·트럭·버스·특수차량 등 차종별 요금

구분

일반빈차

일반적재

주민빈차

주민적재

소형 승용차(0.9톤 이하)

32,000

-

19,000

-

중형승용(1톤트럭포함), SUV, RV

45,000

-

19,000

-

대형승용, SUV, 12인승 이하 승합

52,000

-

22,000

-

15인승 승합, 화물형 밴, 캠핑카

58,000

-

25,000

-

버스 25인승 이하

85,000

-

43,000

-

버스 26인승 이상

252,000

-

176,000

-

트럭 2.5톤 이하

85,000

115,000

43,000

43,000

트럭 3.5톤 이하

91,000

127,000

63,000

88,000

트럭 4.5~5(적재함 6.3m 이하)

91,000

139,000

63,000

97,000

트럭 4.5~5톤 장축이상, 8톤 이하

130,000

178,000

91,000

124,000

트럭 11~15톤 이하

157,000

205,000

-

-

트럭 18톤 이하

327,000

460,000

-

-

트럭 25톤 이하

327,000

507,000

-

-

츄레라

370,000

610,000

-

-

·        빈차: 적재물이 없는 차량

·        적재: 화물이 실린 상태

·        주민은 서도면 거주민(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등)으로, 신분증 및 등본을 확인한 후 적용됩니다.

(2) 특수차량(포크레인, 유조차, 농기계)

·        포크레인 0208, 유조차 1~15, 농기계(경운기) 등 각각 톤수/기능별로 책정 요금이 있습니다.

·        1톤 이하 유조차(1,000ℓ), 3톤 이하(5,000ℓ) 등 세부 구분이 많으므로, 대형 특수차량 운송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센터와 협의해 주세요.

(3) 오토바이·자전거

·        오토바이: 125cc 미만 12,000, 1,000cc 미만 15,000, 1,000cc 이상 20,000(일반 빈차 기준)

·        자전거·전동 킥보드: 4,000

·        이 역시 운전자(또는 라이더)의 승객 요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4. 차량 선적 시 유의사항

1.     차량 고박:

o   1시간 이상 항해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차량을 체인 등으로 고정(고박)합니다.

o   이 과정에서 휠 등에 기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출발 20~30분 전 도착 권장:

o   차량 선적 절차(매표, 차종 확인, 주차 위치 지정 등)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o   선착장 혼잡 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화물 적재 차량:

o   트럭이나 화물차인 경우, 적재 중량이나 부피가 크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o   부피가 너무 크거나 위험물이 포함된 경우 탑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유조차 및 특수 장비:

o   화물의 성격(인화성 물질, 폭발물 등)에 따라 승선이 전면 금지되기도 합니다.

o   대형 트레일러·농기계(츄레라 부착) 등은 전화로 별도 문의가 필수입니다.


5. 화물 요금 안내

·        10kg 이하: 1,000

·        20kg 이하: 2,000

·        20kg 이상 또는 부피가 큰 화물(건설자재·공구 등): 5,000원 이상

·        화물 칸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 화물, 위험물은 적재가 금지됩니다.

·        각 섬은 생필품 공급과 건자재 운반을 이 배편에 의존하기도 하므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며 별도의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신분증 재차 강조

o   인천시민 할인, 서도면 주민 할인, 장애·국가유공자 할인 등 모두 신분증·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o   미지참 시 일반 요금(할증 포함)이 적용됩니다.

2.     주차 및 터미널 이용

o   선수선착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나, 주말·성수기에는 꽉 차거나 붐빌 수 있습니다.

o   장기간 차량을 두고 섬에 들어가는 경우, 주차 공간이나 안전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단체(20인 이상) 할인

o   ·고등학생 단체 20% 할인, 일반대인 10% 할인이 주어지며, 이때도 인솔 교사나 단체 대표가 학생증·청소년증 등을 일괄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유류할증료

o   별도 고지일에 따라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2025 3~4월에는 5단계( 7.5%)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o   , 이미 구매한 티켓을 소지한 경우 운항 시점에 인상분이 발생해도 추가 납부는 없으며, 인하되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선수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배편을 통해 볼음도·아차도·주문도(느리)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에 정리된 승객 요금과 차량 선적 요금표가 필수 정보가 될 것입니다. 섬 주민과 일반 승객의 요금 구조는 크게 차이가 있고, 주말·성수기에는 10% 할증이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차량을 함께 가져가실 경우, 차량 크기·중량·적재 여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니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상 사정이나 저수심(간조) 문제로 운항 일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결항 여부나 시간 변경 사항을 삼보해운 고객센터(032-932-6007)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섬마을 여행은 특히나 이러한 돌발 변수가 많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해양 풍경과 조용한 섬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서해 섬나들이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 관련 FAQ

 

아래에서는 선수선착장에서 출발해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에 도착하는 배편을 이용할 때, 승객 요금과 차량 선적 요금에 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 10가지를 꼽아 최대한 길고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섬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글을 참고하시면, 요금 체계와 할인, 차량 선적 절차 등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FAQ 1. "선수선착장에서 볼음도·아차도·주문도(느리)로 가는 배편의 승객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1.
삼보해운을 통해 선수선착장을 출발해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로 이동하실 경우, 운임은 노선 구간(볼음, 아차, 주문(느리))승객 구분(일반, ·고생, 장애인, 경로, 소인, 인천시민, 도서주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구간별 기본 운임(편도)

o   선수볼음: 일반 대인 6,800, ·고등학생(또는 65세 이상·4~6급 장애) 6,150, 소인(1~3급 장애 포함) 3,700원 정도입니다.

o   선수아차, 선수주문(느리)는 대인 기준 7,600원이며, ·고등학생·경로·경증 장애인(4~6) 6,900, 소인은 4,100원입니다.

2.     인천시민 할인

o   인천시민이시라면, 주민등록증 또는 10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시할 경우 일반 요금보다 저렴한 인천시민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 선수볼음 5,300원 전후)

3.     도서주민(서도면)

o   볼음도·아차도·주문도 주소를 가진 주민은 주민 요금(일반보다 크게 저렴)이 따로 있습니다.

o   신분증상 주소나 등본으로 확인하며, 유류할증료도 면제되거나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대합실 이용료 600

o   선수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 운임에는 대합실 이용료(6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섬 출발 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주말·공휴일 할증(10%)

o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및 종료 후 5일간)에는 기본 운임의 10%가 할증됩니다.

o   : 선수볼음 일반 대인 6,800주말·공휴일에 7,400원으로 상향.


FAQ 2. "차량을 싣고 갈 때 선적 요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운전자 요금은 포함인가요?"

A2.
차량 선적 요금은 차종(승용차, 트럭, 버스, 특수차량 등), 톤수, 적재 여부(빈차·적재), 주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가 대표 예시입니다.

1.     소형 승용차(0.9톤 이하)

o   일반 빈차: 32,000

o   도서주민(서도면) 빈차: 19,000

o   차량에 화물이 실리지 않은 상태이면빈차요금, 적재 중이라면적재요금(추가)으로 책정됩니다.

2.     중형 승용차(SUV/RV/1톤 트럭)

o   일반 빈차: 45,000

o   주민 빈차: 19,000

o   1톤 트럭이라면 적재 중량에 따라 요금이 가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대형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 1.4톤 이하 트럭)

o   일반 빈차: 52,000, 주민 빈차: 22,000

o   카니발, 스타렉스, 외제 대형 세단 등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4.     버스(25인승 이하/초과), 트럭(2.5~25), 특수 차량

o   25인승 이하 버스: 일반 빈차 85,000, 주민 빈차 43,000

o   트럭(2.5톤 이하): 일반 빈차 85,000, 적재 115,000원 등

o   상세 톤수별로 요금 차이가 커지므로, 운행 전 삼보해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중요: 차량 선적 요금에는 운전자 승객 요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별도로 승객 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동승인도 각각 승객 요금을 내야 합니다.


FAQ 3. "주말이나 공휴일에 차량도 선적 요금이 더 비싸지나요?"

A3.

·        여객 승객 요금(사람이 타는 운임)은 주말·공휴일 등에 10% 할증이 붙지만, 차량 선적 요금은 일반적으로 할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류할증료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전체 운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고지된 유류할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차량 운임은 소형 32,000, 중형 45,000…” 등의 기본 책정 금액에는 계절 할증은 없지만, 유가 변동에 따라 별도 할증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FAQ 4. "도서 주민이고, 1톤 트럭(적재 있음)을 싣고 갈 예정입니다.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1
톤 트럭이라면, ‘중형 승용차/SUV/1톤 트럭에 해당합니다. 도서주민 빈차 요금은 19,000, 적재 요금은 별도인데, 톤수와 적재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        트럭 1:

o   주민 빈차: 19,000, 적재 시 일반적인 표준 요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화물 종류(건설 자재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도서주민이라고 해도 적재 여부(화물 중량·부피)에 따라 최종 선적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삼보해운 고객센터(032-932-6007)에 미리 전화하여 화물 세부 정보를 전달하고 정확한 요금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5. "인천시민이라 요금 할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증빙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게 필요한가요?"

A5.
인천시민 할인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인천이거나, 10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져오신 경우 적용됩니다. 세부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o   주소가 인천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소 변경 후 반영이 안 됐다면, ·초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 등·초본

o   발급 후 10일이 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 당일 발급받은 서류가 적합합니다.

3.     체크 사항

o   할인은 인천시민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승객의 요금까지 일괄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o   중복 할인(: 경로+인천시민)은 불가하므로,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FAQ 6. "승객 요금에는 대합실 이용료 600원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A6.

·        선수선착장 출발 승객에 한하여, 대합실 이용료(600)가 기본 여객 운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탑승할 때는 이미 600원이 포함된 최종 요금을 내게 됩니다.

·        반대로 볼음도·아차도·주문도(느리)에서 출발해 선수선착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합실 이용료가 붙지 않습니다.

·        이는 강화도 화도면 선수선착장의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여객들이 편안하게 대기하고 매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수수료 개념입니다.


FAQ 7.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나요?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A7.
, 가능합니다. 선박에 오토바이(125cc 미만, 1,000cc 미만, 1,000cc 이상)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대표 요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편도 기준, 운전자별도):

1.     오토바이

o   125cc 미만: 12,000

o   1,000cc 미만: 15,000

o   1,000cc 이상: 20,000

2.     자전거, 전동 킥보드: 4,000

주의할 점:

·        운전자의 여객 운임(사람 탑승 요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의 경우, 적재 여부나 기종별 치수가 매우 크면 승선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        자전거·킥보드는 부피가 너무 큰 경우(특수 형태)는 화물 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8. "주말·공휴일 10% 할증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소인(어린이) 요금도 올라가나요?"

A8.
주말(·) 및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및 종료 후 5)에 적용되는 10% 할증은 기본 운임에 추가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1.     예시 - 선수아차 일반 대인

o   기본 7,600 → 10% 증가 = 8,300

2.     소인(어린이) 요금

o   기본적으로 소인 요금에도 10%를 적용합니다만, 일부 노선·사업자의 경우 어린이나 장애 1~3급 등은 특정 할인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요금표의할증적용제외란을 확인하세요.

o   실제 삼보해운 표에 따르면, ‘선수볼음 소인은 할증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노선마다 다르게 적용)

결론: 노선별·할인 대상별로 할증 계산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식은 공식 요금표나 매표소 안내판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FAQ 9. "화물칸에 짐을 부쳐야 하는데, 무게나 부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나요?"

A9.
. 개인 소지품 수준을 넘어서는화물은 무게와 부피에 따라 요금이 매겨집니다.

1.     10kg 이하: 1,000

2.     20kg 이하: 2,000

3.     20kg 이상: 건설 자재·공구 등 부피 큰 화물은 최소 5,000원 이상

추가 안내:

·        화물칸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큰 짐,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은 적재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무게가 애매한 경우엔 선착장 측에서 실측하거나 부피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꼭 사전에 문의하세요.


FAQ 10. "배편 예약 전 마지막으로 알아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10.
서해 섬 여행은 사소한 부분까지 미리 점검해야 더 안전하고 즐거워집니다.

1.     신분증 지참 필수

o   선박 안전 수칙상,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할인 대상자(인천시민, 도서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증빙 서류를 꼭 가져오세요.

2.     기상·조수 간만 상황

o   서해는 간조(저수심) 시기에 배가 접안하지 못해 결항되거나, 출항 시간이 바뀌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출발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삼보해운 고객센터(032-932-6007)로 문의하셔서 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유로운 시간 계획

o   매표가출발 10분 전에 마감되므로, 가능한 20~30분 전에는 선착장에 도착해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o   차량 선적은 시간이 더 걸려, 혼잡 시에는 더 일찍 와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4.     유류할증료

o   유가에 따라 단기간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미 표를 샀더라도 시점 차이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지 않는 대신 인하 환불도 없는 구조이니 미리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5.     중복 할인 불가

o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인천시민인 경우, 경로 할인과 인천시민 할인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더 이득인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6.     반려동물 동반

o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할 때는 케이지 등에 넣거나 목줄·입마개를 하여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규정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맺음말

10가지 FAQ를 통해 선수선착장볼음도·아차도·주문도(느리) 구간을 이용하실 때 필요한 승객 요금과 차량 선적 요금에 관한 핵심 정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     승객 운임: 섬 구간·연령·장애 등급·주민 여부·인천시민 여부에 따라 차등. 주말·공휴일엔 최대 10% 할증.

2.     차량 선적: 차종·톤수·적재 여부별 요금이 정교하게 나뉘며, 운전자 요금은 별도.

3.     할인 제도: 인천시민, 도서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각 다른 폭의 할인 적용. 중복 할인은 불가.

4.     주의사항: 출발 전 기상·저수심 상황 확인, 신분증 필수 지참, 차량 고박, 현장 혼잡 시 여유 시간 확보 등.

5.      

특히 섬 여행에서는 기상 변화가 크고 결항이 잦으므로, 출발 전 삼보해운 고객센터(032-932-6007)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서해 섬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선수선착장 출발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느리선착장) 도착 배편 요금, 차량선적요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한국해운조합 또는 선박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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